안녕하세요 꿈꾸는 줌마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들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들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이여아 합니다.(배우자 있을 시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2,400만원 미만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지급액 312만원)
-맞벌이가구: 4,500만원 미만 (지급액330만원)
-총 급애액등 (거주자+배우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 보다 전체적으로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해당 주택(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 지라도 대출(부 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할점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않은 자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이 2023년 부터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형태,소득수준,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22년 귀속 가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6월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 ~9월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서면에 나와있는 QR코드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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