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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통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4. 26.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 만 19세 ~만 34세 " 무주택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자격조견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금

 

1.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및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신청연도 기준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 81 만 원 이하까지는 신청 가능)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 7백만 원 이하 (2023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1,250,000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월세, 반전세, 사글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도 신청 가능

 

 

2.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차량소유자 또는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주택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2촌 이내의 직계존속형재, 자매등 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공공임대주택)
  • 1인실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입국 장기 체류, 전출 후 변경 신청누락등

 

3.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수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가능합니다.

 

 

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신청

 

공고확인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확인

 

5.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동주민센서 및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다음 중 하나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서류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서 - 신청인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필수(임대인 계좌확인)

  • 임대차계약서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 (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 ~ 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은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세액공제

 

  • 청년 월세지원을 받았어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가 6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월세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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