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된 2년 후에는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씩 2년 저축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지원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 9시 ~ 6월 5일 (월) 8시 가지 (선착순 아님)
- 가구당 1명 신청가능 4,000명 모집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유효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모두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확인 필수
◆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 분 | 제 출 서 류 |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포함)임원또는 직원일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필수 |
발급사이트이동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자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발급사이트이동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경우만 제출 |
발급사이트이동 |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 아래 항목 중 1개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변재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 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자중 분할상환약정체결 중인 자-분할상환약정증명서
관련문의
청년노동자 통장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2023.5.12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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