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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통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5. 23.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된 2년 후에는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출처: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청년 노동자

가구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씩 2년 저축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지원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 9시 ~ 6월 5일 (월) 8시 가지 (선착순 아님)
  • 가구당 1명 신청가능 4,000명 모집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홈페이지 온라인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유효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모두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확인 필수

 

◆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     분 제   출   서   류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포함)임원또는 직원일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필수


발급사이트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자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발급사이트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이동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 아래 항목 중 1개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변재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 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자중 분할상환약정체결 중인 자-분할상환약정증명서

 

 

관련문의

청년노동자 통장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2023.5.12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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