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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정보통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금 25만원 신청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12. 20.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12월 18일부터 금융회사에 평균 25만 원씩 돌려받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약72만명에 달하며 총 179억 원의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주택채권 이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환급대상 및 금액

 

환급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등으로 최근 5년 내에  사업용 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금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 산정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사업자대출 금액 100,000,000  
저당권 설정금액 120,000,000 설정비율 120% 가정(통상 110% ~130%)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1,200,000 저당권 설정금액의 10/ 1,000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120,000 할인율(주택도시기금이 일별 공시) 10% 가정시
경과 이자(B) 12,000 할인후 2년 경과(5% 단리) 가정
최소환급 기준금액(A+B) 132,000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3. 환급신청 방법

■ 환급 대상자분들은 23년 12월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며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각 금융권은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서비스로 고객 불편 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확대 예정

 

■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새마을 포함) 당초 대출을 최급 한 조합(금융)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4. 환급 시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 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서류는 대출하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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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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