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통장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된 2년 후에는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청년 노동자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씩 2년 저축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지원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 9시 ~ 6월 5일 (월) 8시 ..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