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하며, 국가가 정하는 대가인 임금은 최저 수준을 나타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물가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2024년 예상 최저임금
모든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 수도요금은 71%, 대중교통요금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은 안 올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전년대비 5.05% 인상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모든 근로자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 9,620원에서 24.7%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경닷컴은 2024년 최저임금 기존에서 5% 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매년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금액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9,620원의 최저임금 또한 노사의 1만 원과 8,850원을 사이에 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를 뺀 5%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이러한 '최저임금 산출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이번 18일 첫회의 때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맞았고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전원회의 보고, 상정한다.
-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회의 심의 /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고시(8월 15일까지)
3. 최소 4% ~ 최대 6% 결정 시 시급, 월급, 연봉
최저임금이 4% 이하로 결정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던 시기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 이상으로 결정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보통 올라가지만 임금상승과 임금상승이 올릴 물가상승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에 따른 시급과, 주 40시간 기준 주휴를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 상 률 | 시 급 | 월 급 | 연 봉 |
4% | 1만원 | 2,090,000 원 | 25,080,000 원 |
5% | 1만 100원 | 2,110,900 원 | 25,330,800 원 |
6% | 1만 200원 | 2,131,800 원 | 25,581,600 원 |
4.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방향
높아진 최저임금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줍니다. 재료값, 재료를 구입하는 곳의 인건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시중물가를 올립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물가상승에 발맞춘 임금상승이 있어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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