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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IRP 퇴직연금 개설방법및 수령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4. 7.

IRP 퇴직연금이란?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Person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 연금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 연금을 모아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으며 퇴직 이전 아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일정한 기준으로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확정기여형인 DC형 IRP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계좌 장점과 단점

장점

  1. 연말정산 세액공제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우수한 금융상품을 통해 편리한 투자가 가능합니다.(IRP계좌는 주식, 펀드등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안전자산은 30%까지만 가능하며 예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자금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점

  1. 연금수령조건이 까다롭다.
  2. IRP를 가입한지 5년 이상이 지나고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3.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두 뱉어내야 한다.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4.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몇 가지 인출가능사유는 있지만 까다롭다)
  5. IRP계좌는 70%까지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퇴직 시기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퇴직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대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등)
  •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IRP 계좌 개설은 어디서 하나요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거나, 각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는 온라인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수료 확인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 관리

IRP 계좌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의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퇴직연금등 퇴직급여는 IRP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 개인형 IRP계좌 만들기
  • 가입된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납부하던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입금

▶은퇴 시

1.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10% 공제 후 받게 되며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2. 중도인출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1회 만 가 능)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한 경우
  4. 개인회생이나 파선선고 천재지변의 경우

3.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연금 수령의 경우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IRP퇴직연금 계좌개설 시 장점과 단점, 수령방법 및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수령방법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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