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조기퇴직하거나 , 건강문제로 인해 조기 신청하실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원래 개시나이보다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조건
- 국민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국민연금 수급개시 전 5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2023년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 이하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국민연금 신청연령 |
1952년생 | 만60세 | 만55세 |
1953년 ~ 1956년생 | 만61세 | 만56세 |
1957년 ~ 1960년생 | 만62세 | 만57세 |
1961년 ~ 1964년생 | 만63세 | 만58세 |
1965년 ~1969년생 | 만64세 | 만59세 |
1969년생 이후 | 만65세 | 만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과 단점
장점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생깁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집니다. 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총 6천만 원 정도 더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상속세도 감면됩니다.
단점
- 조기수령을 하면 받을수 있는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총 30% 가 감소되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조기 수령을 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되면 조기수령이 중단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 부담금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 서류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민연금 공단 신청자사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전자민원 서비스로 입장
-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 → 연금 / 일시금 청구 클릭
-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노령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 '연금 대상자'라는 멘트가 뜸
- 청구서 작성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을 클릭
3.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
- 본인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 관계증명서 필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구비서류
국민 연금 조기 수령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 및 주말이면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
조기수령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0% | 88% | 94%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의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결과 탈락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과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대상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자사 방문
- 대상자 미선정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 제출)
- 이의신청 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 현황조사등 필요한 시간이 최대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시 장, 단점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면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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