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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복지생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신청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5. 25.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조기퇴직하거나 , 건강문제로 인해 조기 신청하실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수령 나이는 원래 개시나이보다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조건

  • 국민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국민연금  수급개시 전 5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2023년 월평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 이하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기국민연금 신청연령
1952년생 만60세 만55세
1953년 ~ 1956년생 만61세 만56세
1957년 ~ 1960년생 만62세 만57세
1961년 ~ 1964년생 만63세 만58세
1965년 ~1969년생 만64세 만59세
1969년생 이후 만65세 만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과 단점

장점

  •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소득원이 생깁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집니다. 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총 6천만 원 정도 더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상속세도 감면됩니다.

단점

  • 조기수령을 하면 받을수 있는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총 30% 가 감소되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조기 수령을 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되면 조기수령이 중단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 부담금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 서류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민연금 공단 신청자사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방문

  • 전자민원 서비스로 입장
  •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 → 연금 / 일시금 청구 클릭
  •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노령 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 '연금 대상자'라는 멘트가 뜸
  • 청구서 작성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을 클릭

3.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
  • 본인도장 (대리인 방문 시 가족 관계증명서 필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구비서류

국민 연금 조기 수령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 및 주말이면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

조기수령 5년 4년 3년 2년 1년
지급률 70% 76% 80% 88% 94%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의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결과 탈락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과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대상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해당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자사 방문
  2. 대상자 미선정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 제출)
  3. 이의신청 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4. 현황조사등 필요한 시간이 최대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신청 시 장, 단점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면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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