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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복지생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4. 1. 14.

기초노령 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만65세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부부 세대의 경우 두 분 중 한 분만이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인정되니 이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중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아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이 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등을 수급하는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사모소 혹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등 당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

해당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모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1.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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