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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복지생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자격및 방법,

by 꿈꾸는 줌마 2023. 4. 17.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면 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양을 많이 받은 기업의 경우,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높을 텐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장려금은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방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1. 신청자격


①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②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③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④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⑤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서류, 신청 서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신청서
②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③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④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소상공인 확인서
⑥사업자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필요시) 위임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에 아직 조심스러운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고 힘든시간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본인이 적합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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