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을 위해 정부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산후도우미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비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산후 도우미 신청대상
2. 산후 도우미 신청밥법
3. 필요서류
4. 지원내용
5. 신청기간
6.팁
7.주의사항
1. 산후 도우미 신청대상
- 출산후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680만원 이하)
- 1세 미만 영유아 2명 이상 육아하는 경우 중위소득 200% 이하 (2024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50만 원 이하)
-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장애인 2급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 배우자가 해외근로자로 6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 배우자가 군 복무 중인경우
- 기타 특례 대상
2. 산후 도우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서비스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및 서류 제출
3.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사업소득신고원, 무소득(소득 없는 사실확인서))
- 기타 특례대상 증빙자료
4. 지원내용
- 지원시간: 출산 후 60일(삼태아 80일)
- 지원비용: 1일 4시간, 시간당 1만 2천 원 (2024년 기준)
- 이용시간 및 횟수는 산모의 건강 상태 및 육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5. 신청 기간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팁
- 신청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후 도우미 기관 선정 시 기관의 경험, 후기 등을 참고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후 도우미와 충분히 소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외에도 지자체에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도우미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격자이지만 , 의료행위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산후도우미 이용 시 산모와 가족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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