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아이를 출산하고 어디에 보내야 할지 양육장소가 없어 아침마다 힘드셨던 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잊어주시고,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적립한 고용보험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일도손에 잘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럴 때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시며 아이를 케어해 보시는 건 어때요? 최대 1800만 원을 매달 150만 원씩 12개월 동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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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합입니다.
※ 20년 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19부터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조건
●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3.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보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여에 대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5.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1월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2. 또한,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의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단,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불가)
3.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한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사업주의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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